-선수선발 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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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삼보연맹 작성일14-05-28 13:25 조회2,89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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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삼보연맹 선수선발위원회칙
1. 대한삼보연맹 국가대표선발 및 각종 국제·국내대회 선발전은 대한삼보연맹 회장 및 선수선발위원회에서 인증하는 시합이어야 한다.
2. 국가대표 및 각종 국제·국내 대표선수는 국가대표 선발전 우승자를 원칙으로 한다.
3. 국가대표 및 각종 국제·국내 대표로 선발된 선수는 맡은바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4. 국가대표 선수 및 각종 국제·국내 대표선수로서 자격박탈이 되는 경우.
1) 국가대표 소집 및 훈련에 있어 연맹 및 감독, 코치 지시에 불응 하는 경우.
2) 본인이 국가대표 자격을 포기하겠다고 서면 및 구두로 의사를 밝힌 경우.
3) 본인이 사망 및 신체·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국가대표 선발전을 치르지 않고 국가대표로 선발되는 경우(회장 및 선수선발위원장 승인이 있어야 한다.
1) 대한체육회에서 인증하는 스포츠(태권도, 유도, 레슬링, 권투 등. 단, 삼보랑 밀접한 관계이거나 비슷한 스포츠여야 한다)로서 국가대표 선수이거나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입상. 또는, 국제대회에서 입상한 경우.
2) 국제삼보연맹, 아시아삼보연맹, 대한삼보연맹에서 인증하는 국제삼보대회에서 입상한 경우.
3) 국제삼보연맹, 아시아삼보연맹, 대한삼보연맹에서 초청 받은 경우.
4) 국가대표 선수가 부상당하거나 부득이하게 출전하지 못하는 경우.
6. 국가대표로 선발되었더라도 시합을 못나가는 경우.
1) 연맹 경영난으로 인해서 시합에 참가할 수 없는 경우.
2) 연맹 경영난으로 인해서 전체급 출전 할 수 없는 경우.
3) 연맹 및 선수선발위원, 국가대표 감독, 코치 지시에 응하지 않는 경우.
4) 천재지변 및 각종 재해로 인한 경우.
7. 국가대표로 선발되었으나 실력이 부족한 경우.
1) 연맹 및 선수선발위원회, 국가대표 감독, 코치에 한해서 훈련시킬 수 있다.
2) 연맹 시재가 없을 경우 사비로 훈련하여야 한다.
3) 연맹 및 선수선발위원회, 국가대표 감독, 코치 비상소집에 응해야 한다.
8. 국가대표로 선발되지 않았으나 국제·국내대회 시합에 나갈 수 있는 경우(회장 및 선수선발위원장 승인 있어야 한다).
1) 연맹에서 대회참가를 국가대표선수들에게 요청했으나 불이행 및 부득이하게 참가할 수 없을 경우.
2) 연맹 경영난으로 인해서 소수 체급만 지원될 경우(남은체급에 개인사비로 가는 경우)
9. 대한삼보연맹 회장 및 선수선발위원회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발하여야 하며 선발에 있어 어떠한 금품 및 접대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선수선발위원회 감사는 연맹회장 및 위원장이 된다.
10. 선수선발위원회는 연맹 회장 및 선수선발위원장에 의해 비상소집이 있을 경우 응해야하며 연맹 회장, 전무이사, 선수선발위원장이 인사권을 가진다.
선수선발위원장 이현백

